1. 보건복지부와 우리도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도내 노숙인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래 지정의료기관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서비스지원 지정 의료기관 3개소
- 청주의료원 (TEL:279-2765), 한국병원 (TEL:222-7000),
충주의료원 (TEL:841-0114)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노숙인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서도
의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보건정책과, 각 시군보건소, 지정의료기관으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