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혼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의 생활 부적응, 학습 부진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 등으로 학교교육을 기피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인정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음.
운영 배경
□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자녀 등이 초등학교 정규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디딤돌 과정의 예비학교 필요
□ 학교교육을 기피하거나, 학교생활 부적응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필요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동반․중도입국자녀 및 학교생활 부적응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공교육 내 예비학교 과정 운영 수요에 탄력적 대응
□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정 자녀가 사회에 적응하고 개인능력의 충분한 발휘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비학교 과정이수 동안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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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표 및 방침
가. 운영 목표
□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도입국자녀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내용 제공
□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부적응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 유도
□ 공교육 내 정규학교 배치 전 예비과정(예비학교)을 신설하여 다문화 부적응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최소화
□ 공교육 내 다문화 예비학교 지정․운영을 통한 공교육 진입 확대 방향 모색
나. 운영 방침
□ 한국어 및 문화차이로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정규학교 배치 전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과정이수 기간은 학생․학부모․학교의 의사와 학생의 적응정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일반학생들과 통합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최소화하여 운영한다.
□ 예비학교는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자녀 등이 정규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예체능 과목 등 일반학생과 통합 학습이 가능한 과목은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 다문화 예비학교의 정책방향 설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학교 내 예비학교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유사위원회 활용가능
□ 예비학교에서 체험학습, 진로지도 등 특성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학교 장에게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한다.
□ 교육청에서는 예비학교에 대한 장학활동 및 운영비 보조 등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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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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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학교의 지정
□ 초등 1교(공모)
□ 예비학교 운영
○초등 : 각 1학급(급당 15명 내외)
※예비학교 자체 운영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예비학교지정 기간 : 2012. 6. 1~2013. 2. 28
□ 예비학교 교육과정 대상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북한 이탈 동포 자녀
○학교 적응이 불가능한 국제결혼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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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학교 운영
가. 특별학급 형태의 초등 예비학교
□ 특별학급 편성․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중심학교(이하 ‘예비학교’라 함)를 두어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을 편성․운영한다.
- 특별학급의 학급당 인원수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15명 이내로 편성한다.
- 특별학급 입학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예비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중 입급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 예비학교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예비학교 운영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은 복식학급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맞춤형 개별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예비학교 이외의 타학교에 중도입국 자녀 등이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한국어강사 또는 이중언어강사가 순회하며 교육할 수 있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과정 편성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별/학년별 주당 수업 시간 수를 준수하되, 교과별 시간 배당은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교육과정 운영
․생활 적응 교육과정(도덕/사회), 언어 적응 교육과정(국어), 교과 적응 교육과정(수학)으로 나누어 운영하되, 원적학급에서의 수업이 가능한 학생은 해당 교과별로 원적학급에서 수업을 받도록 한다.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예비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학습 자료를 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원적 학급에서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한다.
․예비학교의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부모나라의 언어 및 문화적 체험을 일반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예비학교의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문화 이해를 돕는다.
□ 법적 장부 관리
-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의 생활기록부(NEIS) 등의 법적장부 작성․관리는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 담당교사와 원적학급 담임교사가 협력하여 작성․관리한다.
□ 환급 처리
-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 학생의 입학 시 학년 배정은 학생의 수학 능력, 연령 및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예비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 학생의 환급 심사는 연 2회(1, 2학기말) 실시한다.
- 일반학급으로의 환급 여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 담당교사가 원적학급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일반학급에서의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정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문화가정 학생 예비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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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학교 교육대상자 선정 및 예비학교 입학 절차
가.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 대상 :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생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귀국자 자녀로 정규학교 배치 전에 공교육 내 예비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소속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 예비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
□ 선정 절차
○학교장은 교육대상이 되는 학생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공교육 내 예비학교 교육에 대하여 안내한다.
○예비학교로 전학 실시 여부는 학교별로 구성된 학력인정심의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위원회 활용 가능)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심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소속 학교에서 보관한다.
○선정 과정에서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학교 밖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는 도교육청 다문화코디의 안내에 의거 예비학교 희망 시 배치한다.(공교육 진입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나. 입학절차
□ 학교장은 예비학교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예비학교의 장에게 추천한다.(서식1)
※ 학생․학부모의 희망 및 거주지, 부적응의 정도 및 유형, 특수한 환경, 예비학교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추천서에는 학생 인적사항, 전출 및 위탁 사유, 소속 학교 담당교사 등을 명기한다.
□ 예비학교의 장은 교육 대상자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위 학생 소속 학교장과 협의하고, 기관 자체「예비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소속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서식2)
※예비학교가 입학을 거부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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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 2012. 6월~(향후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도내 초등학교 자체 운영계획서
☞ 2012. 5. 18 (금)까지 제출 <예비학교 응모신청서 별첨 서식 활용 작성>
□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등 1교 선정 운영
□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가이드 라인 제작․보급(교과부)
: 2012. 8월~9월
□ 위 교과부 가이드 라인에 의거 자체 운영계획 변경 될 수 있음
[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도입국자녀등 예비학교운영계획|작성자 울산마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