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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울산광역시교육청 중도입국자녀등 예비학교운영계획2024-09-30 05:06
작성자 Level 10
정체성 혼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의 생활 부적응, 학습 부진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 등으로 학교교육을 기피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인정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음.

 

운영 배경

□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자녀 등이 초등학교 정규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디딤돌 과정의 예비학교 필요

□ 학교교육을 기피하거나, 학교생활 부적응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필요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동반․중도입국자녀 및 학교생활 부적응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공교육 내 예비학교 과정 운영 수요에 탄력적 대응

□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정 자녀가 사회에 적응하고 개인능력의 충분한 발휘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비학교 과정이수 동안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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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표 및 방침

 
 
 
가. 운영 목표

□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도입국자녀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내용 제공

□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부적응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 유도

□ 공교육 내 정규학교 배치 전 예비과정(예비학교)을 신설하여 다문화 부적응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최소화

□ 공교육 내 다문화 예비학교 지정․운영을 통한 공교육 진입 확대 방향 모색


나. 운영 방침

□ 한국어 및 문화차이로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정규학교 배치 전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과정이수 기간은 학생․학부모․학교의 의사와 학생의 적응정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일반학생들과 통합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최소화하여 운영한다.

□ 예비학교는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자녀 등이 정규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예체능 과목 등 일반학생과 통합 학습이 가능한 과목은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 다문화 예비학교의 정책방향 설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학교 내 예비학교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유사위원회 활용가능

□ 예비학교에서 체험학습, 진로지도 등 특성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학교 장에게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한다.

□ 교육청에서는 예비학교에 대한 장학활동 및 운영비 보조 등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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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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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학교의 지정

 
 
 
□ 초등 1교(공모)

□ 예비학교 운영

○초등 : 각 1학급(급당 15명 내외)

※예비학교 자체 운영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예비학교지정 기간 : 2012. 6. 1~2013. 2. 28

□ 예비학교 교육과정 대상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북한 이탈 동포 자녀

○학교 적응이 불가능한 국제결혼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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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학교 운영

 
 
 
가. 특별학급 형태의 초등 예비학교

□ 특별학급 편성․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중심학교(이하 ‘예비학교’라 함)를 두어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을 편성․운영한다.

- 특별학급의 학급당 인원수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15명 이내로 편성한다.

- 특별학급 입학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예비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중 입급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 예비학교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예비학교 운영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은 복식학급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맞춤형 개별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예비학교 이외의 타학교에 중도입국 자녀 등이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한국어강사 또는 이중언어강사가 순회하며 교육할 수 있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과정 편성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별/학년별 주당 수업 시간 수를 준수하되, 교과별 시간 배당은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교육과정 운영

․생활 적응 교육과정(도덕/사회), 언어 적응 교육과정(국어), 교과 적응 교육과정(수학)으로 나누어 운영하되, 원적학급에서의 수업이 가능한 학생은 해당 교과별로 원적학급에서 수업을 받도록 한다.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예비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학습 자료를 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원적 학급에서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한다.

․예비학교의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부모나라의 언어 및 문화적 체험을 일반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예비학교의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문화 이해를 돕는다.

□ 법적 장부 관리

-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의 생활기록부(NEIS) 등의 법적장부 작성․관리는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 담당교사와 원적학급 담임교사가 협력하여 작성․관리한다.

□ 환급 처리

-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 학생의 입학 시 학년 배정은 학생의 수학 능력, 연령 및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예비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 학생의 환급 심사는 연 2회(1, 2학기말) 실시한다.

- 일반학급으로의 환급 여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 담당교사가 원적학급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일반학급에서의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정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문화가정 학생 예비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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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학교 교육대상자 선정 및 예비학교 입학 절차

 
 
 
가.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 대상 :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생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귀국자 자녀로 정규학교 배치 전에 공교육 내 예비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소속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 예비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

□ 선정 절차

○학교장은 교육대상이 되는 학생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공교육 내 예비학교 교육에 대하여 안내한다.

○예비학교로 전학 실시 여부는 학교별로 구성된 학력인정심의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위원회 활용 가능)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심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소속 학교에서 보관한다.

○선정 과정에서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학교 밖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는 도교육청 다문화코디의 안내에 의거 예비학교 희망 시 배치한다.(공교육 진입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나. 입학절차


□ 학교장은 예비학교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예비학교의 장에게 추천한다.(서식1)

※ 학생․학부모의 희망 및 거주지, 부적응의 정도 및 유형, 특수한 환경, 예비학교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추천서에는 학생 인적사항, 전출 및 위탁 사유, 소속 학교 담당교사 등을 명기한다.

□ 예비학교의 장은 교육 대상자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위 학생 소속 학교장과 협의하고, 기관 자체「예비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소속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서식2)

※예비학교가 입학을 거부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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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 2012. 6월~(향후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도내 초등학교 자체 운영계획서

☞ 2012. 5. 18 (금)까지 제출 <예비학교 응모신청서 별첨 서식 활용 작성>

□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등 1교 선정 운영

□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가이드 라인 제작․보급(교과부)

: 2012. 8월~9월

□ 위 교과부 가이드 라인에 의거 자체 운영계획 변경 될 수 있음

[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도입국자녀등 예비학교운영계획|작성자 울산마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