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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탈북ㆍ다문화 학생 대안학교 설립 쉬워진다2024-11-08 00:13
작성자 Level 10

탈북ㆍ다문화 학생 대안학교 설립 쉬워진다

임대건물 활용 가능…지자체도 설립 주체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앞으로 시도 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세우고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임대해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탈북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위한 학교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교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私人)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설립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시도 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직접 소유해야만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했으나 북한 이탈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학업 중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건물을 임대해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했다.

일반학교와 달리 체험활동이 많고 학교 자체가 소규모인 대안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교사 및 체육장 기준 면적은 따로 규정했다.

대안학교 운영에서도 자율성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안학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교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학 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개별 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 사회 과목은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올해 안에 규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북한 이탈 청소년, 다문화 가정 학생,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이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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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하여 기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위탁운영 및 위탁교육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이 완화되었다.

○ (설립주체)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기존의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비영리법인), 사인(私人)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시ㆍ도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 (설립기준)체험활동이 많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교육특색에 맞게 교사(校舍) 및 체육장 기준면적을 따로 규정하였다.

○ (임대허용)기존에는 모든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소유하여야만 하였지만,

-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 시 폐교나 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교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체육장의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 등을 통하여 안정적 사용이 가능한 체육장 대용의 시설을 확보하면 대안학교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 대안학교의 운영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 (위탁운영)기존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여, 대안교육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과정)대안교육의 특성상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개별 대안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 (산학겸임교사등)대안교육의 취지에 비추어 교사정원의 3분의1이내에서「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등을 임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위탁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위탁교육)현재 시ㆍ도 교육감이 지정ㆍ운영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대안학교에서도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정지원)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대안학교에 대하여 위탁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비(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비 등)를 시ㆍ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였다.

□ 교과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으로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